2024. 8. 19. 20:01ㆍ카테고리 없음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센터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울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조건은?
- 정신건강복지센터(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보통 보건소에 딸려 있습니다.),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서(소견서)를 받은 사람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나온 사람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의견서(소견서)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상담기관 1급, 2급을 정하라고 하는데, 1급이 더 좋은 상담기관입니다.
선정되면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 ~ 30%정도 결정되는데, 1급은 2급보다 본인부담금이 대략 15%정도 비쌉니다.
(1회당 단가 1급 80,000원, 2급 70,000원)
그래도 이왕 지원받고 하는거 1급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내용은?
총 8회 의 상담료를 지원합니다.
1회당 단가가 1급 80,000원, 2급 70,000원이므로 총 8회 서비스를 받게 되면 1급 640,000원, 2급 560,000원어치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액에 본인 부담금을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4만원 정부지원금 이라는 얘기는 대충 여기서 나온 듯 합니다.
1급유형 지원금이 최소 448,000원이라서..?
애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같이 전국민을 조건없이 주는 것도 아닌데
'44만원 정부지원금'만 듣고 다주는 줄 아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득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본인은 어디에 해당할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표 참고하시구요.
지금까지 '44만원 정부지원금'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우울증 등 국민의 정신건강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 되었는데 이제라도 전국민을 상대로 지원제도가 생겼으니 좀 더 맘편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 (@present9446 님)
근데 대놓고 너무 한심하다
차라리 약값을 지원해주지 이런 상담을 받으면 약값은 또 나가는데
안 받아도 되는 상담을 지원해주지 말고 약값을 지원해주라